퇴직금 중간정산, 미리 줬는데 왜 또 줘야 할까?|사장님이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주를 만나 노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퇴직할 때 받는 목돈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퇴직금은 단순히 ‘미리 돈을 줬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퇴직할 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분명히 퇴직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직금 안 준 것도 아니고 미리 줬잖아요.”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근로자도 그 돈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왜 또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볼 수 있는 사례

한 사업장에서 6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무연차 당시 월 임금 중간 지급한 퇴직금
1년차 280만원 280만원
2년차 290만원 290만원
3년차 300만원 300만원
4년차 305만원 305만원
5년차 310만원 310만원
6년차 310만원 310만원
합계 1,795만원

사업주는 매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한 뒤 별도의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했던 매년의 월급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의 임금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과거에 지급했던 금액을 단순히 매년 당시 월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의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화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월 310만원 수준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310만원 × 6년 = 1,8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의 구성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및 일수 등을 반영해 법정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단순 계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지급한 1,795만원과의 차이는 약 65만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매년 퇴직금이라고 계산해서 돈을 줬는데 왜 65만원을 또 줘야 하지?”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서는 퇴직금을 아무 때나 근로자와 합의해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일정한 요양비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금이 부담되니 매년 미리 정산해서 받자.” 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확인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그렇다면 미리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가장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최종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줬으니 퇴직금은 끝났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인지 여부와 이미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판례 확인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소상공인 사업주와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안 준 것도 아니고 미리 준 겁니다.”

“근로자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으로 다 지급했고 지급내역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문제에서는 얼마를 지급했는가와 함께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방법을 모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마다 월급만큼 받으면 퇴직금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매년 지급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다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중 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
퇴직 시점
법정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
→
확인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금액 검토

소상공인이라면 퇴직금 부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장기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부담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퇴직연금제도 등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과 관련해 확인할 것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 확인하기
  •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근무 중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의 신청·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기
  • 근무 중 지급한 금액과 퇴직 시점의 법정 퇴직금 계산액을 구분해서 확인하기
  •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급내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기

퇴직금 분쟁에서는 퇴직금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형태가 서로 다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임금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적었는데도 임금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리 줬느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실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했고 사업주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계산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돈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업주는 ‘이미 다 줬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계산하면 부족한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리 주는 것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퇴직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의 구성,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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