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1일 8시간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임금·주휴수당 계산까지

Fixnway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

Fixnway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 -PDF로 근로계약서 출력 가능

① 계약서에 들어갈 정보

② 근로조건

⚠ 건설·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택배 등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법적으로 수습 임금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무라면 반드시 100%를 선택하세요.

휴게시간은 반드시 시작·종료 시각으로 입력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계약서의 근로시간 표와 임금 계산근거가 함께 바뀝니다.

③ 임금

주 소정근로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월 환산시간209시간
계산상 시급–

출력양식의 209시간 계산근거를 유지하여 월 환산시간과 계산상 시급을 자동 반영합니다.

이 버전은 무료 배포용입니다. 주5일근무, 휴게시간 포함 9시간/1일,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근 로 계 약 서
갑주 소
을성 명생년월일
주 소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이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수습기간)
① 입사후 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근로자 동의확인 : [서명]
②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을’이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갑’은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동안 수습사원의 임금은 제4조①항에 의한 월간 임금의 ()%를 적용한다.
제3조
(근무지·
업무내용 등)
① 근무지 :
② 업무내용 : 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단, ‘갑’의 조직 개편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근로시간·휴게·
휴일 등)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근로시간·휴게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비고
주 5일09:00-18:0012:00-13:00합의* 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주중 1일주휴일 (근무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중 1일무급 휴무일
② ‘갑’과 ‘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업무형태상 교대제 근무 및 탄력적 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근무 스케쥴에 의한다. 휴게시간 또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단, 주휴일은 주중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스케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5조
(임금 등)
① ‘을’의 임금은 제3조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포괄임금으로 월간 임금 구성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포괄기본급임금계시급비고
② 포괄임금내역은 시간[1주(h+주휴h)*4.345주]의 소정근로에 대한임금이다.
③ 포괄산정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④ ‘갑’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근로한 날이 월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에 따라 해당 일 또는 시간만큼 공제한다.
⑥ ‘갑’과 ‘을’은 차년도 임금 결정시 전년도 성과 및 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⑦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여 매월 30일(매월 마지막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지급할 수 있다.
근 로 계 약 서
제6조
(연차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제7조
(퇴직금 및
금품청산)
① 계속근로 1년을 초과 할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갈음한다.
② ‘을’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며, 근로자와의 합의시 3개월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가불금이나 미납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세부내용은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제8조
(퇴사시 인수인계)
① ‘을’은 퇴사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이를 보고하여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퇴사 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변상한다.
제9조
(퇴직 및
계약의 해지사유)
① ‘을’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퇴직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만약 결근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리일을 퇴직일로 인정한다.

② ‘을’이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하거나 1개월에 7일이상 결근한 때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③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한다.
  1) 채용시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고한 때
  2) 회사의 규정 위반, 근무 질서 문란 또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때
  3)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 음주 및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하였을 때
  4)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때
  5)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때
  6)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감봉 등의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대표           (서명/인)
(을)       (서명/인)
근로자교부확인
상기 내용을 정확히 설명듣고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서명/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이 작성기는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표준형 도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주 5일·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 교대제·탄력근무 등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 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임금·수당의 구성이나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
  •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
포괄임금 계약 주의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 본 작성기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작성 도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법률관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contact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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