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nway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 -PDF로 근로계약서 출력 가능
① 계약서에 들어갈 정보
② 근로조건
⚠ 건설·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택배 등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법적으로 수습 임금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무라면 반드시 100%를 선택하세요.
휴게시간은 반드시 시작·종료 시각으로 입력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계약서의 근로시간 표와 임금 계산근거가 함께 바뀝니다.
③ 임금
출력양식의 209시간 계산근거를 유지하여 월 환산시간과 계산상 시급을 자동 반영합니다.
| 갑 | 주 소 | |||
|---|---|---|---|---|
| 을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②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을’이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갑’은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동안 수습사원의 임금은 제4조①항에 의한 월간 임금의 ()%를 적용한다.
(근무지·
업무내용 등)
② 업무내용 : 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단, ‘갑’의 조직 개편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시간·휴게·
휴일 등)
| 구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연장,휴일,야간근로 | 비고 |
|---|---|---|---|---|
| 주 5일 | 09:00-18:00 | 12:00-13:00 | 합의 | * 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
| 주중 1일 | 주휴일 (근무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 주중 1일 | 무급 휴무일 | |||
③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단, 주휴일은 주중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스케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임금 등)
| 포괄기본급 | 임금계 | 시급 | 비고 | |||
|---|---|---|---|---|---|---|
③ 포괄산정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④ ‘갑’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근로한 날이 월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에 따라 해당 일 또는 시간만큼 공제한다.
⑥ ‘갑’과 ‘을’은 차년도 임금 결정시 전년도 성과 및 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⑦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여 매월 30일(매월 마지막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지급할 수 있다.
(연차휴가)
(퇴직금 및
금품청산)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갈음한다.
② ‘을’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며, 근로자와의 합의시 3개월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가불금이나 미납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세부내용은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퇴사시 인수인계)
② 퇴사 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변상한다.
(퇴직 및
계약의 해지사유)
② ‘을’이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하거나 1개월에 7일이상 결근한 때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③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한다.
1) 채용시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고한 때
2) 회사의 규정 위반, 근무 질서 문란 또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때
3)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 음주 및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하였을 때
4)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때
5)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때
6)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손해배상)
대표 (서명/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이 작성기는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표준형 도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주 5일·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 교대제·탄력근무 등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 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임금·수당의 구성이나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
-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 본 작성기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작성 도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법률관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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