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근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와,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근로조건 문제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불법 고용이 합법적인 고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났던 외국인 근로자 문제

서해안 지역의 한 횟집 사업주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사업주 스스로 이들이 불법체류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외국 애들 4명이 일하는데, 모두 불법체류자라서 걱정이 된다.”

사업주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는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인건비 부담도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중요하게 본 것도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별개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련 문제와 노동관계의 문제를 서로 없애주는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불법 고용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입니다.

취업자격 확인
해당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지 확인
→
합법적인 고용관계
허용된 범위와
근무처 확인
→
근로조건 확인
임금·근로시간·휴게 등
실제 조건을 정리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따라서 현재 취업자격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우선 해당 고용관계가 적법한지와 필요한 조치를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자격의 문제와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취업자격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낮춰 지급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체류 상태이니 임금도 적게 줘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고용노동부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단순히 시급 하나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든 내국인 근로자이든,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임금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지급일, 임금 구성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시간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휴게시간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살펴봅니다.
연장·휴일근로 계약서와 실제 근무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 적용 여부와 지급 요건을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두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 시간이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별도의 임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상담했던 식당 사례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적었는데도 임금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 글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계약서에 적거나, 실제 근로를 했는데 이를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처리하는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특히 조심해야 할 생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니까 임금을 조금 적게 줘도 되겠지.”
  • “불법체류자니까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겠지.”
  •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놓으면 실제로 쉬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법 고용 문제도 해결되겠지.”
  • “불법체류 상태이니 임금이나 퇴직 관련 문제를 주장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은 각각 다른 법적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체류자격 문제를 이유로 다른 노동관계상의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먼저 확인할 것

  • 해당 외국인이 현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체류자격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 2026년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기준 확인
  •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약서 내용과 일치시키기
  •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임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
  • 퇴직급여 등 적용 여부와 지급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

현재 취업자격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고용을 계속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출입국 관련 문제와 노동관계 문제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근로계약 등 노동관계 상담을 위해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공식 홈페이지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불법체류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는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 고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실제로 근로가 제공된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나 노동관계에 관한 문제를 임의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불법 고용을 근로계약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자격 문제와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근로조건 문제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상담 경험과 관련 법령·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 근무처, 허용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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